스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 시민 안전의식에 '역주행'
바닥신호등·횡단보도 경보 확대안전 미봉책 역효과 불러올수도스마트폰 과의존 해마다 늘어나보행자 주의분산사고 '심각수준'美 호놀룰루시 벌금 '강력 규제'미국 하와이주(州 ) 호놀룰루시는 지난 2017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어 다니는 이른바 '스몸비(Smombie·스마트폰+좀비)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15~35달러, 1년 이내에 2차 적발되면 35~75달러, 3차는 75~99달러의 벌금을 내게 했다.호놀룰루는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이들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정책 대신, 법·제도로서 강력히 규제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대처했다.최근 몇 년 새 국내에서도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바닥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경보장치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교통 안전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인천시도 올해 상반기까지 인천 시내 주요 도로 2곳에 바닥 신호등을 시범 설치 하겠다(2월 19일자 3면 보도)는 계획이다.하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같은 임시방편으론 사고를 줄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칫 스몸비족을 양산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처럼 법과 제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시민 의식전환을 위한 계도·홍보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스마트폰 과의존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은 19.1%(827만8천명)로 2014년 14.2%, 2015년 16.2%, 2016년 17.8%와 비교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스몸비족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행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는 1천723건(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으로 이 중 31명이 사망하고 1천760명이 부상했다.연구소는 이런 주의분산 사고의 61.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박준재 인천스마트쉼센터 소장은 "스마트폰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용조절 능력', 즉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시켜주는 일"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도로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 또한 법과 제도로서 규제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곳'으로 강력히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처 한음 연구원도 "보행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스몸비족 교통사고의 경우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법과 제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교통안전시설의 경우 이런 제도 개선의 보완책 정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