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슬라이드
나무 잘라 밭으로… "불법 형질변경 자행"
안양 소재 S병원의 설립자이자 의료기기 관련 업체인 A(주) 대표 B씨가 평택 연수원 근로자들에게 무단벌목 후 농사일까지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형질변경한 평택 연수원 임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1 / 1 발행일 2019-01-11 제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