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회복 불가능 상태서 스스로 '죽음 받아들이는 결정권'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에 시행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이 전국 396곳에 그쳐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오후 경기도 내 등록을 대행하는 한 기관에서 신청자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1 / 1 발행일 2020-01-15 제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