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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구속된 이재명 시장 전 수행비서 친동생도 비서직 수행 '세습'

김규식·김성주 김규식·김성주 기자 입력 2016-07-08 19:23:56

성남시의회 공식 문제 제기, 이 시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 강력 비판
구속된 전 수행비서 백모씨와 무관하다는 이 시장, 성남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 규탄
형 해임된 후 동생 채용된 근거 인사과정 명명백백 진실규명 촉구

성남시에 구속된 전 이재명 시장 수행비서의 동생도 비서직을 수행, 세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백모(54) 씨가 버스회사로부터 억대가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7일 검찰에 구속(경인일보 7일자 인터넷판 보도)되자, 백씨의 친동생(47)도 이 시장 비서로 채용돼 수행하고 있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 형제가 비서직를 세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성남시의회가 8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시장과 성남시는 백씨와 무관하다고 선긋기를 하며 검찰수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이하 새누리협)는 이날 '막말, 욕설, 폭행파문으로 해임된 성남시장 전직 비서, 이번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시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협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시장의 '최측근'이자 '오른팔'로 통하던 B(백모)씨는 근무 당시에도 숱한 사건 사고에 연루돼 물의를 일으킨 후 해임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이 성남시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이 본인과 대변인의 SNS를 통해 주장한 '수 년전에 해임된 민간인'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B씨의 친동생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방별정직 7급 비서직을 세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와 무관한 민간인으로 봐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시장 최측근으로 통하던 실세 비서가 비록 해임됐다고는 하나 그 친동생이 다시 시장 비서로 채용된 상황에서 어떤 업체가 그 비서를 민간인으로 볼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협은 "이 시장에게 B씨와 도의적으로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시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백만 성남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명백한 비리혐의에 대한 정당한 검찰 수사를 더 이상 이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음해나 공작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며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불명예스럽게 해임된 전직 비서의 친동생이 무슨근거로 또다시 비서실로 채용된 것인지, 그 인사과정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새누리협의회는 "청렴한 성남시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만큼 매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전 현직 공무원, 시장 측근 인사들의 비리혐의와 성추행파문,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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