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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빠진' 보금자리 '분양' 시한폭탄

조윤영·전시언 조윤영·전시언 기자 발행일 2016-12-22 제1면

경기도교육청, LH와 용지 무상공급 협약 중단·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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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법 비적용 판결 영향
설립 지연·취소 현실화 고개
부동산 경기 타격 반발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에 따라 하남 감일·고양 향동·의정부 고산·시흥 은계지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약을 잠정 중단, 전면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학교가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2016년 12월 19일자 1·3면 보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양시장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21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 하남 감일 6개교(초3·중2·고1), 고양 향동 4개교(초2·중1·고1), 의정부 고산 4개교(초2·중1·고1), 시흥 은계 2개교(초1·고1) 등 4개 지구 16개교에 대해 LH와 학교용지 무상공급협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은 협의를 중단하고 예정된 협약 체결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H 측이 지난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은 부당이득금"이라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앞선 1심에서는 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달 23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 근거는 사라지게 돼 학교용지법에 따라 무상공급 협약을 체결해 온 LH의 입장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신도시 내 학교를 지을 수 없게 돼 분양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 감일지구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인근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는 청약 여부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학교설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차질이 생기면 부동산 경기에 타격이 클 뿐 아니라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협약을 앞둔 지역들 중에는 오는 2019년 여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이들 지역 내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한 곳도 없다"며 "소송으로 인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등 건립 확정을 위한 행정처리가 지연되거나 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22일 LH가 성남·군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선고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첫 선고로 파급효과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조윤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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