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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대로 했는데…'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 부풀려 6억 챙긴 도로공사 전·현직 간부

권준우
권준우 기자 junwoo@kyeongin.com
입력 2017-03-22 11:58

한국도로공사 전직 간부들이 현직 간부들과 손잡고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아 운영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사기 혐의로 도공 4급 간부 출신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도공 용역계약 현직 담당자 정모(42·3급)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기도내 고속도로의 A영업소의 운영비를 부풀린 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6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부당이익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주는 '영업소 외주화' 제도를 이용했다. 김씨 등은 2009년 희망퇴직을 하면서 6년 계약의 A영업소 운영권을 받은 뒤 매년 계약을 할 때마다 직원 43명의 월급을 10만 원씩, 공통경비를 월 650만 원씩 부풀렸다.



입건된 전·현직 간부들은 "관례로 그렇게 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반성의 기색 없이 '늘 그렇게 해 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도공에 부당 지급금을 환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도공 퇴직자들이 운영 중인 영업소가 전체 345개 영업소 중 161개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준성·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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