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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22 제19면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고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시켰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은 회기중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 하지 못한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른 처리지만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살펴보고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회의 표결에 의해 부결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현안마다 대립갈등으로 일관하면서 4월 임시국회를 개점휴업으로 만들더니 5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 폐지는 국민의 오랜 요구임에도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존중해야 하겠으나 20대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불발은 물론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통과 확률은 지극히 낮았다. 국회가 여야 막론하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방탄국회로 일관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인 113표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 같다. 특히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반대가 한국당 의석수보다 59표나 많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방탄국회 논란은 새로울 것도 없다. 그만큼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시대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민주화가 된 지금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 적폐도 성역이 아님을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보여줬다. 차제에 특권의 폐지를 국민적 의제로 삼아서 특권 없는 사회의 모범을 국회가 보여야 한다. 다음 개헌 때 불체포특권 폐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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