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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해군 1함대 135고속정편대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동해수호 임무 완수를 다짐하며 출동 전 태극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해군 1함대 제공 |
6월 6일 현충일을 앞두고 현충일 뜻과 유래, 태극기 다는 법이 이목을 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정한 날로 국가 공휴일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한국전쟁을 맞아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고,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되고, 3년 후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했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명칭이 '현충일'로 변경됐고, 1982년 5월 법정기념일에 등록됐다.
매년 진행되는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행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추모대상범위는 한국전쟁에 전사한 국군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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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 /행정안전부 제공 |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의미로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태극기를 조기 게양해야 한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에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다는 것이 올바른 게양 방법이다.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상황에 따라 게양 위치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