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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내달부터 2만2천원 감소"

조윤영 조윤영 기자 발행일 2018-06-21 제12면

보건부,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연수입 1천만원 이하 가구 혜택

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한 해 수입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많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 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천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천㏄ 이하)에 대해선 건보료를 30% 감액한다.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린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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