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감시하기 위한 주기적 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지자체 감사 범위에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에서 쓰거나, 공휴일 및 심야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휴대전화비나 교통비, 동호회 활동비로 부당하게 예산이 지원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은 동료 의원의 선물을 사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고도 지적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