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선배인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회사원 최모(2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잠을 자던 김모(20·여)씨의 신체 부위 사진 10여장을 몰래 찍고, 지인 4~5명과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유포 사실을 알게 된 뒤 지난달 27일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둘은 용인의 한 대학 선후배 사이로 최근까지 교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규명한 뒤 피의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