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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산체계 치명적 허점]결식아동 급식카드 '허위 신상정보'로도 마음대로 발급

김선회·박연신 김선회·박연신 기자 발행일 2018-07-12 제1면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안돼

준비된 카드, ID·비밀번호만 입력후 '현금'처럼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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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무원이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사진)를 허위로 발급받아 1억5천만원어치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경인일보 7월 11일자 1면 보도)은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https://gdream.gg.go.kr)' 자체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와 오산시 등에 따르면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당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인적사항과 신청(추천)인의 의견이 들어간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공무원은 아동의 개인신상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한 뒤 각 시·군의 재가를 받아 급식카드 지원을 확정하고,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그런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면,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는 해당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아주 기본적인 신상정보만 입력하게 돼 있다.



더구나 두 시스템은 서로 호환되지 않으며 특히 두 곳에 모두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만 아동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더라도 카드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이런 점을 악용, 2015~2016년 지역 복지센터 근무 당시 아동들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을 허위로 입력한 뒤 총 31장의 아동급식카드를 발급받았다.

더구나 A씨가 사용한 카드는 원래 동료공무원 책상에 보관 중인 일명 '재료카드'로 이는 기프트 카드, 선불식 카드처럼 이미 결제시스템이 준비 돼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복지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아동급식카드를 절취해 사용 가능한 카드로 만든 뒤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과 오산 등지의 편의점과 마트에서 2만5천여건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절도와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며 CCTV와 카드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31개 시군에 급식카드 실태 전수조사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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