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이사' 소개 받아 교제
투자금 명목 수차례 2천만원 뜯겨
소비자원, 작년 236건 계약 피해
한차례 결혼생활을 실패한 A씨는 지난해 10월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온라인 결혼정보업체 B사에 가입했다. A씨는 업체를 통해 부천 소재 C해외무역회사 이사직으로 있다는 K(37)씨를 소개받고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미국에서 살다가 국내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종사하다 지금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고,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는 가짜였고 유부남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A씨는 K씨와 만나면서 가족장례비 등과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천만원을 뜯겼다.
A씨는 지난 4월 K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첩돼 계류 중이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만 믿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는데 돈도 희망도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
결혼정보회사에 신분을 속여 사기를 치는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지난해 기준 250건으로 이중 계약관련(계약불이행, 계약해제·해지 항변권 등) 피해는 236건에 달했다.
여기에 결혼 정보를 교류하는 관련 커뮤니티에는 수십 건의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입 후 만남을 가졌는데 유부남이었다', '업체에서 제시한 키, 학력, 직업 등을 보고 만남을 수락했는데 실제로 나가보니 교묘하게 다른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나왔다'는 내용이 주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고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