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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아동급식카드 사태' 해결 대책 마련 나서

김선회 김선회 기자 입력 2018-07-15 16:53:00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오산시 공무원이 급식카드 부정발급 및 무단사용한 것(경인일보 7월 12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22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도 관계자, 각 시군의 아동·청소년·복지업무 담당자, 카드 발급을 맡고 있는 농협 관계자 등 50여 명의 실무진들이 모여 이번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기존 급식카드 시스템에 행정적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연동해 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을 막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2010년에는 수급대상인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었으나 지난 2014년부터 정부주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주민번호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그 해부터 급식 카드 발급 시 주민번호 입력란을 삭제하게 됐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경기도 급식카드 시스템과 공유하면 가상의 데이터를 입력해 급식카드를 발급받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곧 복지부를 방문해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일로 인해서 G-드림카드(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불편해 지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가맹점 이용 시 편리성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근무하던 A씨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전자카드 발급 시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31장의 카드를 무단으로 발급, 3년 가까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1억 4천500여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오산시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했으며 경찰은 현재 A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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