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께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아내 B(40)씨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B씨는 곧바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가족의 자수 권유를 받은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1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재산권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별거하던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세 자녀는 현재 외가 쪽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