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소득자의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이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128만6천700원으로 전년 보다 8.0%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평균 명목소득은 1천15만1천698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 배율은 역대 최고치인 5.95배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과 실질 소득을 제고하는 한편,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