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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대조차 어려운 가입

김성주·강기정 김성주·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8-03 제1면

조건 까다롭고 설명 부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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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20대 청년에게 기존 청약저축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부여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지난달 31일 출시 이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출시 사흘째인 2일 현장에선 '세대주'로만 대상을 한정해 부모와 함께 사는 20대 청년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소득 기준 유지 기간 등이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대신 만 19~29세(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세대주로 한정한 탓에 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원인 20대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이 됐다.



조건을 충족한 청년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수원시의 윤모(30) 씨는 "가입시점에만 연 소득 3천만원 이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로도 계속 3천만원을 넘기면 안 되는지 등에 대해 지침이 없다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틀 동안 은행을 찾아서 해당 상품을 문의한 고객은 20여명이었지만 세대주가 아니어서 가입이 안 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 가입으로 이어진 경우는 2~3명 정도였다. 소득 요건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명확지 않다고 안내하자 항의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직장 문제 등으로 독립해 사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연령대의 무주택 세대주도 20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라 일각의 우려만큼 대상이 적지 않다"며 "연령·소득은 모두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 이후에까지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건 '무주택' 여부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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