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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의원 벌금 1천만원… '당선 무효형'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08-17 제7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광)는 16일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천만원과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재판을 마친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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