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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안전진단 미이행 BMW 53대 운행정지명령 발동

황성규 황성규 기자 입력 2018-08-19 12:26:56

군포시가 관내 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 53대에 한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자 시는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 53대를 선별, 지난 17일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자동차관리법 제37에 의거해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 등록된 BMW 리콜 대상(42종) 322대 중 지난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53대가 대상이며, 시는 빠른 등기우편을 통해 지난 17일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했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발생되며, 이후 차량 소유주는 점검을 목적으로 임시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에서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경찰이 차량 조회를 통해 미점검 차량을 발견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이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이 효력이 사라져 즉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한대희 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이번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대상 차량 소유주는 조속히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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