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원 사망사건으로 중단됐던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이 오는 10월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 순시를 10월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 순시는 2014년 도입 이후 7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당시 양국은 중국 어선 56척을 공동 조사해 25척의 위반 어선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6년 9월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경의 섬광 폭음탄으로 불이 나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선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2년여 동안 잠정 중단됐다.
한중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무허가, 영해 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은 중국 측에 인계해 중국 측이 추가 처벌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올 들어 중국어선의 수가 크게 줄었지만, 조업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많아지고 있다"며 "중국어선 선원들은 중국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도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25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척보다 55% 감소했다.
우리 해역을 불법으로 침범해 퇴거조치된 중국어선도 지난해 상반기 869척에서 올해 288척으로 67%나 줄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과 불법 조업 공동단속 재개를 통해 서해 상에서의 조업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 측의 참여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