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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외면허 공항버스 사업자 행정처분 내릴까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8-20 제4면

사업계획서 미이행 등 위반사항
'용남공항리무진' 소명자료 요청
면허취소·한정면허 환원 가능성


경기도가 수원·안양·군포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관련 감사를 요청한 가운데(8월14일자 3면 보도) 도가 최고 면허취소 처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20일 용남공항리무진에 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용남공항리무진이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 중 48대만이 최고등급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확보하겠다고 했던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구축·차량 내 와이파이 제공·매표소 등 부대시설 확보 등을 지키지 않은 점도 위반사항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후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점과 신규 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의로 감회 운행한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했다. 감회 운행 건은 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용남공항리무진의 공항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용남공항리무진 측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권역 공항버스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지난 6월 초 면허 기한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용남공항리무진이 선정된 바 있다.

앞서 남경필 전 지사 체제에서 단행된 시외면허 전환을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당선 후 한정면허로의 환원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용남공항리무진 측은 "정책이 번복되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면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면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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