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서장·임국빈)는 21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3곳(신규1, 갱신2)에 각각 인증 표지판을 설치했다.
선정 요건으로는 최근 3년간 소방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없고 화재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표지판 부착과 함께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된다. 2년 뒤 재심의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