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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 '규정 위반' 정황 포착

공승배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8-09-13 제8면

4개 지점 임차인 확인 불이행
"부득이 예외규정 적용" 해명
警, 공모자 추가입건 수사확대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의혹이 확산(9월 4일자 8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내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사기 행각을 공모한 B씨를 추가로 입건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새마을금고에서 확인한 내부 규정 여신업무방법서를 보면,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담보주택 현지조사를 통해 주거용 이용 상태, 향후 임대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필요에 따라 담보물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에도 현지실사에 나선 산곡2·4동 새마을금고 본점 등 4개 지점 중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장방문에도 세입자들을 전혀 만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담보 대출을 신청한 오피스텔 3동의 세입자는 140여세대다. 새마을금고 4개 지점 관계자 모두가 임차인 확인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는 정상적이라면 지급될 수 없는 54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1금융권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대출 절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여신업무방법서 상 '임차인의 부재, 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 조사 불가사유를 기재한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변에 임대 시세 등을 확인해서 적정 가격 유무를 판단한다'는 두 조항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대출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가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씨는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의 '브로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어서 불법대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줄곧 "B씨가 A씨와 새마을금고 사이에서 불가능했던 대출을 가능하게 도와줬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4개 지점의 현장 방문에도 세입자를 전혀 만날 수 없어 예외 규정을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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