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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中관광객 26명… 2명만 입건·나머진 귀가

공승배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8-09-17 제7면

警, 7명 음성·17명 소변검사 거부

인천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흡입,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과 함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중국인 상당수는 마약 반응 검사 없이 귀가 조치돼 곧 출국 예정이다.

16일 인천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A(36)씨와 B(19·여)씨가 이날 오전 2시 14분께 부평구 부평동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가루 형태의 마약 1g가량을 소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국인들이 하얀 가루를 코로 흡입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중국인 26명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임의동행이란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승낙을 얻고 경찰서로 연행하는 제도로,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강제로 연행할 수 없다. 당시 클럽에는 인천에서 열린 뮤직 페스티벌을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300여 명이 있었다.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간 중국인 26명 가운데 범행을 자백하고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A씨와 마약을 소지한 B씨 2명만 긴급 체포됐다.

나머지 24명 중 소변 검사에 응한 이들은 7명이었고,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과 함께 경찰서에 간 17명은 소변 검사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소변·모발 검사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검사할 수 있다. 임의동행은 6시간을 넘길 수 없어 입건된 2명을 제외한 중국인들은 모두 귀가 조치됐다.

경찰서에서 나온 관광객 대부분은 16일 중국행 비행기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은 있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는 탓에 긴급 체포할 수 없었다"며 "내국인이어도 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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