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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비웃듯… 수도권 입주 아파트 '수억 웃돈'

김종찬 김종찬 기자 발행일 2018-09-18 제12면

광교·은평구 등 분양대비 3억 ↑
지방은 소폭하락 양극화 이어져
정부, 공시가격 반영·점검 나서


정부의 고강도 집값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임박한 경기지역 등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에 수억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 등에 대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입주를 앞둔 '광교아이파크' 전용 84㎡가 지난달 8억8천여만원에 거래되면서 2015년 분양가보다 3억원 이상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같은 기간 입주하는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도 지난 8월 전용면적 84㎡가 8억990만원에 거래되며 2015년 분양가 5억3천990만원보다 3억원가량 올랐다. 현재 이 두 아파트 호가는 10억원 안팎이다.

반면 일부 지방에선 수도권과 달리 웃돈은커녕 마이너스가 붙어 거래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된 충남 천안 'e편한세상두정4차'는 현재 시세가 2억500만∼2억5천500만원 선으로 분양가(2억2천311만원)보다 300만원 가량 마이너스가 붙었고, 충남 천안 '천안시티자이'도 전용면적 84㎡가 분양가(2억2천400만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낮은 시세 차익으로 거래됐다.

다음 달 전국 입주물량은 총 3만4천581가구로 수도권에서만 모두 1만7천798가구가 입주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부터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반영하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와 관련해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등을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할 경우 이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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