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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밀자료 유출'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8-09-20 22:55:06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첫 구속수사 시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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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해용 영장기각.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친 지 석 달 만에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였으나, 결국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허 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그러므로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밖에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의 직책·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및 법정형 수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허 판사는 유 전 연구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례적으로 각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건 검토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 초 법원 퇴직 시 무단 반출했다고 의심한다.

또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본다.

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대법원 근무 당시의 자료 일부를 통상 관례에 따라 갖고 나온 것에 불과하며 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심사를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비선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고 범위를 제한해 사실상 압수수색을 불허했고, 이 때문에 검찰의 반발을 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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