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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수내동 자택과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행정전산실, 통신기계실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친형인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위해 진행됐다.
김부선씨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 없는 압수수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지시를 했다면, 관련 부서에 문서 등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절차를 밟았다.
또 이날 이 지사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김부선씨가 제기한 신체 특징을 확인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선 7월 경찰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김영래·강기정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