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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왜 문화예술교육인가

김창수 발행일 2018-10-17 제23면

정부 지원 상당한 성과 불구 난제 수두룩
주요사업 일자리정책으로 분류한게 화근
국가·지자체 시민들 교육받을 권리 보장
전용공간 조성·지원센터 위상 재정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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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
문화예술교육의 시대가 온 것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제화되었다. 문체부가 연초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시도별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 수립중이다. 인천을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정책이 곧 현실은 아니나 최근의 흐름은 문화예술교육의 시대를 방불케 한다.

정부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성과가 축적되는 것에 비례하여 난제들도 동시에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사업 영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예산 70%가 학교예술강사제 운영에 투입되고 있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예산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경직된 예산구조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무늬만 요란하다. 지역차원에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조직도 재원도 현재로선 어렵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인력을 공유하기 위한 연계사업도 제자리걸음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산의 증액 없이 보편적 복지로서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권리는 신기루다.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특성화를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화는 형식적이고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허브인 지원센터도 대행기구의 역할에 머물러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예산 70%를 차지하는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역 사이에는 고용 주체 문제로, 문체부와 교육부, 예술강사 간에는 예술강사 처우 문제와 예술교육 질적 체계화 문제로 입장 차가 첨예하다. 이 중층적 갈등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기구와 일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강사들의 처지도 난감하다.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사업을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분류한 것이 화근이었다. 양적 성과주의를 앞세우고 문화예술을 기능 중심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이 문제다.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합의가 철저하지 않아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재확인해야겠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고 규정했다. 모든 국민들을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조적 활동 주체로 보고 문화예술교육은 그러한 활동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시민들이 문화 예술의 창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민주주의 가치를 명백히 한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권리이다. '문화예술지원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명시했다. 문화예술교육은 헌법 31조의 '교육받을 권리'와 동등한 사회적 권리가 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는 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제 아동의 보호자도 자녀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동법 제4조)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술강사지원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권리이자 문화도시와 문화사회의 기초가 되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의 조성과 지역 플랫폼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창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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