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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검찰 송치

신지영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10-18 제1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책임을 물어 경기도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한다.

17일 경기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사항은 3가지다. 도의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사고 이후인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내용과 실제 시설의 현황이 다르다는 점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됐다.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 경기도는 아직 삼성전자의 어떤 책임자가 처벌의 대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처벌대상은)대표자가 되는 것이나 추가 조사를 통해 삼성 내부에서 누구까지를 담당자로 해 두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미 이산화탄소 오방출 사망사고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 안전관리를 이토록 태만하게 하면서도 사고 후 긴급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여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명백한 삼성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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