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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불씨 못 잡은 사고 증권사, 금감원 보고도 안해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10-18 제9면

사태 발생 일주일 넘도록 관련 규정 이행하지 않아 '대응 부적절'
잘못 따지느라 시간 허비한 듯… "현재 시스템 관련 협의" 해명

증권시장 교란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내 유명 증권사 M사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사태 덮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M사 등에 따르면 M사의 증권거래 시스템 오류는 지난 8일 발생 후 열흘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미수금지 계좌에서의 미수금 발생, 타 증권사 주식 이관 불가, 로그인 오류 등 피해(10월 17일자 9면 보도)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사건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M사는 사태가 발생한 지 1주일 째인 지난 15일 오전까지도 정보기술 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인해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M사가 오류 발생에 따른 민원 발생 당시 사태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고객은 시스템을 믿고 이용을 하는 것인데, 원천적으로 시스템 오류로 소비자가 원치 않는 거래가 됐는데도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를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오류로 인해 손해를 본 고객은 물론 이익을 본 고객까지 잘 따져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사는 차세대시스템 도입 전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뒤 피드백을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며 신고가 없었다는 금감원의 입장을 일축하고 있다.

M사 관계자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200여명 인력을 투입해 차세대시스템을 오픈했는데, 초기 오류가 발생해 업계 질서(룰) 대로 배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금융감독원과는 차세대시스템과 관련 계속해서 의사소통하며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M사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태 관련 시스템 오류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한 뒤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M사 차세대시스템에 여러 기능이 추가돼 일부 기능이 아닌 통신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에 중점을 뒀다"며 "고객 개개인이 증권사로 넣는 민원은 그쪽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고, 시스템이 잘못돼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보고를 받아 금감원이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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