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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당국 '풍등' 행사 원칙적 금지, 가이드라인 설정

김영래 김영래 기자 입력 2018-10-18 18:16:36

지난 7일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소방당국의 만류에도 매년 인근 초등학교에서 '풍등' 행사를 강행, 인재(人災) 논란(10월 11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경기도내에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 건수가 8건 발생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풍등' 행사 개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방서에 통보하는 행사에 대해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18일 경기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화재는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 D(27)씨가 쏘아 올린 풍등이 저유소에 날아들면서 발생했고, 저유소 인근 S 초등학교는 소방당국의 만류에도 행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초등학교는 불과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8년째 '아버지와 함께 하는 캠프'의 일환으로 풍등 행사를 진행, 소방당국은 행사를 만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2014년 3건, 2015년 1건, 지난해 1건, 올해 3건 등 5년 사이 모두 8건의 풍등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당국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를 시·군 및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도 행사장 반경 3㎞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 방향 2㎞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 주변 10㎞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 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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