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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공개한다

최규원·이준석 최규원·이준석 기자 입력 2018-10-18 18: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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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 실명 공개한다.

또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며,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다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감사는 상시로 시행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한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규원·이준석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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