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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상화 비대위' "전 교무부장 파면 및 쌍둥이 자매 퇴학·성적무효" 촉구

송수은 송수은 기자 입력 2018-10-19 1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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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실제로 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쌍둥이 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부친이자 이 학교 전임 교무부장인 A씨가 문제를 유출한 것이 사실로 보고 이르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유출 의혹으로 고교내신 신뢰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6일 서울 숙명여고 정문./연합뉴스

숙명여교 전 교무부장의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전 교무부장의 파면과 쌍둥이 자매의 퇴학·성적 무효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숙명여고 학부모와 졸업생으로 구성된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학교 측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를 교무부장으로 두면서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결재라인에서 배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는데도 아직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실제로 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교무부장에 이어 쌍둥이 학생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을 확인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비대위는 "학교 측은 현재 교무부장을 직위 해제했을 뿐 정식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며 "결재 라인에 있는 전 교장과 교감 역시 학사관리업무 소홀로 최고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불가피한데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아직 교육청 권고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쌍둥이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이에 따른 재학생들의 성적 재산출도 요구했다. 쌍둥이 학생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고 1등상까지 받은 만큼 이를 회수하고, 피해를 본 2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숙명여고 '학생생활지도 제규정'에 의거하면 시험문제를 사전에 절취하거나, 절취 뒤 누설한 학생에게는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경우 '퇴학처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징계절차로 필요하다는 비대위측의 판단이다.

지난 10년간 숙명여고를 다닌 전·현직 교사와 졸업생 자녀의 대입 진학실적, 내신성적 등 진학 관련사항 일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쌍둥이의 아버지가 '관행적'으로 문제 없이 교무부장을 맡았다는 학교 측의 해명을 보면, 과거에도 자녀가 재학하는 동안 부모가 고사업무 담당이나 교무부장, 교감 등 시험 결재자인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부모들 사이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 동문이 참여하는 '숙명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즉각 구성을 요구키도 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다음주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녀가 학교에 재학중인 교직원을 시험과 관련한 모든 평가 업무에서 배제하고, 무인경비시스템과 CCTV가 설치된 시험지 평가관리실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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