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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동 갯벌 불법매립 장기간 방치 '늑장대응' 논란

정운 정운 기자 발행일 2018-11-13 제8면

인천시·남동구, 2년만에 복구 검토

고잔요금소인근불법매립지2
갯벌습지 약 900㎡가 불법매립된 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인근 갯벌 앞에 12일 불법매립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서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 남동구 고잔동 갯벌이 불법으로 매립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인천시와 남동구 등 관계기관은 불법 매립 2년이 지나서야 원상복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인천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갯벌 약 900㎡가 불법으로 매립됐다.

당시 남동구는 불법매립을 확인하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매립을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 일대 적치물 등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불법으로 매립된 갯벌은 2년이 지나서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당시 남동구는 적치물 등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불법 매립과 관련한 명령권한이 인천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천시는 남동구의 원상회복 명령이 '불법 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을 포함한다고 판단해 따로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기관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인 송도 갯벌 인근에 있으며 보호대상 생물인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갯벌이 매립된 채 방치되다 보니 이 일대에 쓰레기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갯벌이 불법매립됐을 당시 남동구청에 원상복구 등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만 2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갯벌훼손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계속해서 갯벌복구를 미룬다면 환경보전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당시 적치물 제거 등 초동조치를 취했으나 이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2년이 지났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불법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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