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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은 행복지름길·(4)사고 부상 막는 안전띠]뒷좌석도 '생명띠'… 10명중 8명 안찬다

김태양 김태양 기자 발행일 2018-11-14 제11면

국내 착용률 13.7% OECD 최저
대부분 인명피해 감소 인지불구
습관화 안돼… 의무화 홍보 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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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라남도 광주시의 한 일반도로에서 태권도 학원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8~10세 어린이 6명이 부상했다. 어린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이가 부러지거나, 얼굴을 다쳤다.

앞서 1월에는 강원도 양구군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군용버스가 도로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경사지를 타고 20여m 아래로 추락해 버스에 타고 있던 인솔 장교, 훈련병 등 22명이 부상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군인들 상당수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안전띠는 사고 시 탑승자들이 앞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운전석, 조수석을 제외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3.7%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호주와 독일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각각 96%, 99%로 거의 모든 승용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고 있고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도 80%~90% 대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는 앞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2008년 경찰청이 발표한 '좌석 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연구'를 보면 뒷좌석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앞사람의 사망률은 최대 5배 높아지고, 뒷좌석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앞좌석의 사망률이 8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고속도로에만 적용했던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일반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뒷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꾸준히 계도와 단속, 홍보 활동을 펼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용헌 인천본부장은 "사람들 대부분 안전띠 착용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습관이 되지 않아서' 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홍보, 계도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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