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2차례 불을 지른 반미단체 소속 목사에 대해 경찰이 방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물건 방화,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세 가지 혐의로 평화협정운동본부의 반미실천단장 이적(61·본명 이만적)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달 23일 오전 4시 37분께 인천 중구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앞에서 불법 집회를 진행하면서 맥아더 동상 기단에 인화성 물질 18ℓ를 나눠 담은 페트병, 비닐봉지 등을 던지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7월 이 목사는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 2명과 함께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동상이 불에 타는 재질이 아니고, 새벽 시간에 이뤄진 범행이라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18ℓ의 인화물질을 들고 와 동상 인근에 뿌려 동상 옆에 있는 나뭇가지 일부가 타는 등 불이 확대된 것을 확인해 방화 혐의를 적용했고, 중구가 관리하는 맥아더 동상을 공용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