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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4천명 젊은이들 '행복의 길' 열다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11-20 제10면

연수구, 내년 1월 청년기본조례 입법예고 상반기 시행

미추홀·부평·서구 이어 네번째
주거·고용·결혼등 지원방안 모색
민·관 협의체 운영 정책 발굴키로


인천 연수구가 취업, 결혼, 출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내년 1월께 구 청년기본조례 입법 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목표로 연수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연수구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청년정책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안정, 고용 확대, 금융지원, 생활안정 등에 관한 청년층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에서는 현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미추홀구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

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방안을 세우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 청년 주거안정방안, 청년 참여 확대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등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할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협의체인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해 청년층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찾아내도록 돕는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청년일자리센터 설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도시재생 뉴딜 연계 청년행복주택 건립',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여러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등 지역 인프라를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연수구에 사는 만 19~39세 청년 인구는 지난해 기준 10만4천명으로 인천 전체 청년 인구인 88만6천명의 약 11.7%다.

연수구 청년 인구는 2015년 9만8천명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구는 장기적으로 청년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청년 문제는 개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구 정책 전반에서 체계적인 대응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지원 기본체계를 마련해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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