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道 주택임대차분쟁위 '3년반 허송세월'

김성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11-20 제4면

19일사진2
답변하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19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5년 조례 제정 올 2월에야 운영
그나마도 홍보부족 8개월간 '실적無'
"집행부 안이… 실천 의지없다" 비판


경기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도입해 놓고도 3년여 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월 뒤늦게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8개월여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어 실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민·고양4)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015년 7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위원회는 임차료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임차주택 반환, 임차주택 유지·수선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올해 2월에서야 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이마저도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8개월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이날 진행된 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 의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위원회를 추진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실행해야 할 집행부가 3년 반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2016년 5월 조례 제정 이후 4개월 만에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난해에는 상담사례집까지 발간한 것과 비교하면 도 집행부의 의지와 실행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기재위에서는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도 재정의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대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서면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관례적인 서면심의를 진행해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경기도가 시군에 전달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일정한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