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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늦는 사립유치원 200여곳 '시정명령 1차 사전통지'

이준석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8-11-21 제9면

道교육청 "학부모 혼란 없게" 내용
내달 5일까지 일정 조정 지시 압박


경기도교육청이 원아모집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부터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원아모집 일정을 내년 1월 이후로 잡거나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200여곳에 시정명령 1차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앞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 중단을 선언했고, 비리 수위가 더 높아 형사 고발됐지만 도 교육청이 발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서 제외됐던 1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특별감사(경인일보 11월 19일자 9면 보도)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전통지 공문에는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내달 8일까지 원아모집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정, 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내달 5일까지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받고 그때까지도 모집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 곳에 대해선 추가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거나 곧바로 시정명령에 나설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 감축,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현행법 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며 "어떤 조처가 내려질지 등 앞으로의 계획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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