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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접경지역 군부대 부지 이젠 주민 품으로

지창운 발행일 2018-12-18 제23면

지창운 연천군 세무과장
지창운 연천군 세무과장
연천군은 대한민국의 해방과 동시에 38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타의에 의해 이념대결의 장으로 변하였고, 남북이 동족상잔 비극적인 전쟁을 겪었다. 특히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 대치는 더욱 공고화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계기로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연천을 비롯해 접경지역이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연천군은 군부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군부대가 통폐합되고 많은 군부대 시설부지가 유휴지로 남겨졌다. 많은 군부대 부지가 버려지다시피 잡초만 무성하고 멧돼지와 고라니가 뛰어노는 폐허로 변하였다.

하지만 군부대 부지는 주요 요충지에 있다 보니 활용가치가 높고 토지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활용할 목적이라면 감정평가 가격에 매입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접경지역 대부분 시군은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하여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들 지자체는 규제를 숙명처럼 받아들였고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였다.

최근 군 개혁 및 국방정책 여건 변화로 부대 이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부대 통폐합 계획에 따라 그들이 주둔하고 있던 많은 부지가 공한지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60년 이상 묵묵히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이들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때가 온 것이다.

부대 주둔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와 지역발전 저해는 주민 몫이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창운 연천군 세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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