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로 하수관로 묻던중 발생
숨진 일용직 2명 안전모없이 작업
전날 비와 지반 약화…인재 정황
경찰 안전수칙 등 사건경위 조사
지난 5일 파주시 연다산동 배수관 관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6일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개인이 창고와 창고 사이에 굴삭기 2대를 이용해 50m 길이의 하수관로를 묻는 작업 중 발생했다.
굴삭기 1대는 3m 깊이로 땅을 파내고 다른 1대는 지름 300㎜, 길이 2.5m의 콘크리트 관로 20개를 굴삭기에 매달아 차례로 땅에 묻는 공사였다.
현장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4번째 관로를 묻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자 2명이 지상에서 3m 아래 깊이의 구덩이에서 관로 연결작업을 하는 도중 오른쪽에 미리 파 쌓아놓았던 흙더미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근로자들을 덮쳤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이날 현장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전모 조차 착용하지 않았다.
특히 사고현장은 전날 내린 비로 지반이 약화돼 있었지만 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시설조차 설치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는 말 그대로 취약 그 자체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건설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며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