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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정부 문턱 넘기 쉽지않다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12-13 제1면

셀프편성' 본회의 통과 전망 불구
행안부, 시장 통해 재의 요구할 듯

재의결 안도 위법일땐 소송 제기도
두차례 대법 판례 결국 '무효' 판결

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요원) 편법 채용을 위해 '셀프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재의결 요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정책지원 전문요원 운영예산 8억4천259만원을 셀프 증액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예산은 예결위 통과를 거쳐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2019년도 인천시 예산안이 의결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예산이라고 판단한다면 인천시장에게 예산안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인천시장은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 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7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라며 "어떤 사유나 직원 인력 유형을 불문하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채용·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천시의회가 재의결한 예산안도 위법성이 있다면 행안부 또는 인천시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행안부는 인천시의회가 2012년도 예산에 '청년 인턴' 명목의 보좌관 예산을 5억4천만원 반영해 의결하자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는 예산"이라며 인천시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그러나 보좌관 예산을 빼지 않은 채 원안대로 예산안을 재의결했고, 인천시장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시의회의 재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해 보좌관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행안부는 비슷한 시기 부산시의회가 유급 보좌인력 예산을 편성하자 역시 부산시장에게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 사건도 소송까지 이어졌으나 인천시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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