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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소 사장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6년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18-12-16 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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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소 사장에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6년/연합뉴스

일용직 노동 일을 알선해주던 인력소개소 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16일 새벽 SUV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조모(64)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4월부터 조씨가 운영하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노동 일을 했는데, 평소 조씨가 지급 임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조씨는 저항하며 도망쳤지만 머리 부위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조씨의 집을 찾아가 10만원짜리 수표 3장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고, 조씨의 집에서 셔츠와 노트북, 리볼버식 가스 권총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씨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때 조씨의 차량을 몰아 1㎞가량을 운행했는데, 당시 이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이후 측정된 이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4%(면허 정지 수준)로 나타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이씨는 지난 7월 용인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서 배모(27)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해 배씨의 멱살을 잡고 아래로 떨어지게 하려는 듯이 밀어붙인 혐의(폭행)도 있다.

또 지난 5월 용인의 한 식당에서 주인인 최모(55·여)씨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맥주병이 깨지면서 최씨 손목 부위에 파편을 박히게 해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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