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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만리 3·1운동의 불씨를 찾아서·(1)프롤로그]들불처럼 일어난 외침 "대한독립 만세"

김종화·공지영 김종화·공지영 기자 발행일 2019-01-02 제4면

1919년 3월1일, 증오를 넘어… 평화와 자유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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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식민통치 전분야 개인의 권리 침해
기미년 1월22일 고종 승하, 반일감정 증폭
美 대통령 윌슨 '민족자결주의' 기폭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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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전국적으로 거센 들불처럼 일어난 3·1운동은 민주주의, 평화와 비폭력의 정신이 빛난 독립운동이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 식민 통치가 고조되고 있었고 한국인에게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종교와 기업의 자유를 구속했으며 행정·사법·경찰 등 모든 통치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상황 속에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파리 강화회의에서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는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다.

윌슨 대통령의 주장은 강대국에 의해 고통을 받던 약소국들에게 독립에 대한 의지를 키워주는 기폭제가 됐다.

 

또 1919년 1월22일 고종 황제가 갑자기 승하(죽음)하자 일본인들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했다.

10여일이 지난 2월8일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학생들은 '한일합방이 한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인만큼 일본은 한국을 독립 시킬 것,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한국합병을 솔선 승인한 죄가 있으므로 속죄의 의무를 질 것,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우리 민족이 생존을 위해 자유행동을 취해 독립을 달성할 것' 등을 선언했다.

2·8독립선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이 국내의 민족지도자와 학생들에게 알려졌고, 3·1운동이 벌어지는 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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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이 러시아 크라스키노지역에 안중근 의사가 1909년 3월초 항일투사 11명과 함께 동의단지회를 결성하고 독립운동에의 헌신을 다짐한 것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단지동맹 기념물.

3월1일 새벽 '독립선언서' 배포 시작 알려
3월 하순~4월 초순 전국 각지 시위 절정
인구 10%·200만명 참여, 2만3천명 사상

# 한반도를 뜨겁게 달군 3·1운동

3월 1일 서울의 만세시위는 이른 새벽에 학생들이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시작됐다. 정오 무렵부터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은 속속 탑골공원에 집결했고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였다.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식을 갖고 경찰에 그 소식을 알렸다. 곧 헌병과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시각 수천 명이 운집한 탑골공원에서는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다.

시위대는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시작했다. 철도역이 있는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의주, 원산 등 6개 도시는 최남선이 작성한 '기미독립선언서'를 전날 혹은 당일날 전달 받아 낭독하는 등 만세 시위에 동참했다.

3·1운동 초기에는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진행됐지만 3월 중순을 넘어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중남부 지방에서 주로 일어났다.

3월 하순에 북부지방에서 만세시위가 이어지면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만세시위의 절정기를 이뤘다. 매일 50~60여회에 이르는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3·1운동은 3월 1일 시작되어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시에서 농촌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퍼져나갔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인구의 10%나 되는 200만여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해 7천500여명이 살해당했고 1만6천여명이 부상했다.

49개의 교회와 학교, 715호의 민가가 불에 탔다. 경찰은 그해 12월까지 4만6천명을 검거해 1만9천54명을 검찰로 송치했고 이 중 7천여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1운동을 모의한 민족대표 대부분은 '보안법', '출판법', '형법'의 소요죄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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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수리스크에 위치한 고려인문화센터내 안중근의사 추모비.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일제탄압 피해 러시아로 한인 이주 급증
1917년 첫 한인 중앙기관 '고려족회' 결성
대한국민의회로 개편… 상해 임정과 합병

# 연해주와 임시정부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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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러시아 이주는 1863년 13가구가 두만강을 넘어 포시에트 구역의 지신허(地新墟)에 정착하면서 시작됐다.

한인 이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연추·추풍·해삼위·소왕령·수청 등지를 중심으로 연해주 도처에 한인사회가 형성됐다.

1905~1910년 사이에는 일본의 탄압을 피해 정치적 망명인사들이 급증했다. 국내에서 의병전쟁이 확대 격화되던 1907, 8년을 전후해 연해주 한인사회에서도 항일의병이 편성되어 국내진공작전 등 활발한 항일전을 전개했다.

국치 이후 러시아 한인사회는 현실적이고도 장기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치결사 권업회(勸業會)를 조직했다. 이어 이듬해에는 '대동공보'가 발간되어 1910년 국치 때까지 항일언론을 폈다. 이후 신채호를 주필로 '대양보', 권업회가 운영한 '권업신문' 등이 활동했다.

신문 간행사업과 함께 권업회는 인재양성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 민족주의교육 진흥에도 심혈을 쏟았다. 권업회가 운영한 대표적인 한인 교육기관이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의 한민학교이다.

한민학교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개척리 시절의 계동학교(啓東學校)에서 유래한다.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어 구심력이 약해지고 여러 계층과 민족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활동들이 일어나자 96명의 한인 대표들이 1917년 6월 우수리스크에 모여 '제1차 전러시아한인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는 러시아 한인사회 첫 중앙기관인 전로한족회중앙총회(고려족회)가 결성됐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국제 정세가 새롭게 전개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총회는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로 개편했다.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와 이를 대행할 상설의회, 사법과 행정 기능까지 갖췄다. 의회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혈전 결의를 선포했고,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의연금을 모집하고 군사교육을 위해 뤄쯔거우(羅子溝)에 훈련소를 설치했다.

상해임시정부와 합병하고 1919년 8월 해산을 결의했다.

/김종화·공지영기자 jhkim@kyeongin.com 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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