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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동력 잃을라" 2월 임시국회 처리 벼르는 통일경제특구법

김연태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01-18 제4면

여야 대립 해넘긴 법안… 경기도·중앙정치권 '발빠른 행보'

道 "관련예산 확보 내년이월 안돼"
특구 계획 수립만 1년소요 되는데
법통과 늦어질 경우 최악 불용처리

외통위 내달 법안소위서 본격논의
지역의원, 여야 전방위 설득 나서

통일경제특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경기도와 여의도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국회에서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지난해 문턱을 넘지 못한 특구법이 올 상반기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자칫 추진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이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 처리마저 무산되면 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길을 재촉하는 상황이다.



17일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해 통일경제특구 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법안은 지난해 말 법안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대립에 따른 정족수 부족 등으로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경제공동특구' 조성에 합의한 데다 관련 6개 법안의 공통 분모를 추린 통일부 통합법안이 제출된 상태라 처리에 기대를 모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남북 관계에 관련된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유보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뒷전으로 밀려난 통일경제특구법 논의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바라보게 됐다.

이 가운데 법 제정에 앞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 도는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 세운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억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선 올 상반기 중 법안이 통과되고 통일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뒤따라야 도의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해지는데, 법 통과가 늦어질 경우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불용처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구 조성은 계획 수립에만 1년 가량이 소요되고 공사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4년 이상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로, 남북평화 국면에 맞춰 추진되기 위해선 조속한 입법이 가장 큰 숙제다.

이 때문에 도와 정치권은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법 통과 이후 사업 진행 방향 등 대응책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등과 수시로 만나 예산 사용 방향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안만 통과되면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도내 여야의원들이 한 뜻으로 뭉쳐 2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파주을) 의원실 관계자는 "도내 여야 의원은 물론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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