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절차 간소화' 행정 예고
근로감독관 자의적인 판단 배제
지원센터 "직업자유 침해" 지적정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을 변경할 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장 변경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고시에서는 사업주가 잘못하더라도 노동부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근로시간대의 임의변경으로 1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인정해왔다.
이번 변경 고시에는 기존에 있었던 '근로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업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해 지급한 경우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서 각 지방노동청 등이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외국인노동자라도 직장을 옮길 자유가 있어야 한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노동자가 직장을 옮길 때 정부가 허락해주는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없다"며 "제도가 일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직장을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