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치·사용안' 기준 미달
시범 120개 학교 대부분 못맞춰
道교육청 "물품선정위 요구 반영"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보급을 추진(2018년 12월 6일자 3면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모호한 필터 규정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학부모들이 초미세먼지까지 거를 수 있는 HEPA(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정화장치를 요구하면서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을 마련했다.
사용기준(안)의 필터 인증기준은 최소효율값(MERV) 10~1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육부 필터 기준으로는 초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없다며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각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초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는 MERV 17이상 및 HEPA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달청을 통해 공동구매할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120개교 공기정화장치의 대부분은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각 교육지원청 미세먼지 담당자 회의를 갖고, 교육지원청을 통해 공기정화장치를 공동구매할 경우 물품선정위원회 참여가 배제돼 있던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맞으나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며 "물품선정위원회에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물품 구매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0년까지 총 2천364억원을 들여 도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전 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