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이재명 3차공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마무리… 개발이익 공방 재연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9-01-18 00:39:47

2019011801001369100064611.jpg
사진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3차 공판이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1∼2차 공판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 변호인의 PPT 설명과 3명의 증인신문(검찰 측 1명, 이 지사 측 2명)이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다.

이 지사 변호인은 PPT 설명과 증인신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이 '사전 이익확정 방식'으로 계획되며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2천761억원), 대장동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조성(920억원),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1천822억원) 등 5천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확보한 만큼 '환수'가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실시계획인가 조건, 사업협약서, 부제소특약확약서 등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개발이익금의 성남시 귀속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사업실패 확률이 '0%'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성남시가 제1공단 공원화를 공모지침서 등을 통해 시행자 선정 조건으로 내걸었을 당시 해당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업체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점을 들어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점을 부각했다.

또 임대아파트부지 배당의 경우 법인세 418억원을 제외하면 1천404억원이고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조성도 실제 공사 금액이 92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4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어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내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작년 12월 11일)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은 6월 10일까지 진행되지만 기한을 넘기는 재판도 적지 않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디지털뉴스부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