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8일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낡은 시설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영세기업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억3천200만원(국·도비 3억2천400만원 포함)의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최대 4천만 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20%다.
굴뚝에 먼지 여과 흡착 필터를 설치하거나 최종 배출구에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집진기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현재 성남시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중소기업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사업계획서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이달 2일부터 접수가 이뤄져 현재 자동차 도장 업체 등 10개 기업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낸 상태다.
지원금은 시가 현지 조사를 한 뒤 방지시설 설치 완료 확인 절차를 거쳐 시공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