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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범죄피해자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 절실

강현주 발행일 2019-02-08 제19면

강현주 안성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경사)
강현주 안성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경사)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묻지마 범죄, 보복범죄 등 갈수록 범죄형태가 다양화·흉포화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절실해졌다.

필자가 근무하는 안성경찰서 역시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폭행, 협박, 감금 등 강력범죄자로부터 2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신고자·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원터치 112 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 착용형 '스마트워치'를 지급, 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 주고 있다.

경찰의 스마트워치는 긴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을 하고 112신고와 최대 4인에게 신고되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강제수신해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신변조치 중 하나인 CCTV는 주거지 주변에 설치되며 평상시 모니터와 휴대폰을 통해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서 상황실과 연계된 CCTV 및 비상벨을 송출하여 긴급 출동에 대응하게 돼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유형을 보면 112등록·스마트워치·맞춤형 순찰·신변경호·가해자 경고·피해자 권고·신원정보변경·보호시설연계·임시숙소 등이 있다. 사건담당자는 주 1회 이상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신변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사후적 관리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가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신기술을 병행한 피해자 지원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경찰청은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변보호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강현주 안성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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